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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2054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 층에서 이전에 마트를 운영하였다가 폐장한 장소에서 다시 ‘C’ 의 개장을 준비하면서 마트에서 출입구로 사용하던 통로를 피해자 D가 임대하여 ‘E’ 점포를 운영하면서 동일 품목인 청과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건물을 관리하는 F에게 위 가게를 철수하도록 하여 준다면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F는 위 약속에 따라 2016. 10. 26. 01:38 경 인천 남구 B 1 층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가게의 석고 보드 내벽을 쇠파이프 조각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7. 01:46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의 석고 보드 내벽을 손괴하려는 마음을 먹고 마트 개장 공사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페인트 통을 집어 들어 3회 던지고 발로 2회 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6. 08:30 경 인천 남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화장지 패키지 (30 개 묶음 )를 쌓아 놓아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 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