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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21 2015가단21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로부터 대출받을 15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142,500,000원(2012. 4. 26. 보증원금이 127,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보증기한 2011. 4. 26.(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25.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D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B은 2014. 2. 24.경 자신의 형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1,000,000원에 매도(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4. 2. 28.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은 2014. 3. 27.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2.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 129,820,927원을 변제하였다. 라.

B의 2014. 2. 24. 당시 적극재산은 90,485,9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안산시 상록구 E 외 6필지 F아파트 104동 501호(2014. 3. 5. 매매 거래가액 202,000,000원)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공주시산림조합에 대한 36,737,079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D의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D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의 타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110,000,000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산림조합, 고양누리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과 피고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