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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6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중에 제가 택시요금을 주고 가시라고 했는데 ’ 니가 요금을 요구해서 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삿대질을 하면서 ’ 니 네 같은 놈들이 경찰이냐,

육갑을 떨고 있네

‘ 라면 서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경찰관 E은 “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서로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도착한 C 지구대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정을 부렸으며, 경찰관 H가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

육갑을 떨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질렀다 ”라고 진술한 점, ④ 경찰관 E이 촬영한 영상 CD에도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찰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 가대고 항의하는 등 상당시간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