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03 경 춘천시 후 석로 326번 길 5에 있는 후 평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만 로 인공 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