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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 앉아있던 지인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모습,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