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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합10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01호 현관입구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그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엠시엠 장지갑 1개, 현금 45만 원, 삼성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위 가방을 더 세게 낚아채어 가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타박상, 좌측슬부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피해자 착용의류 사진 모습,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해의 정도가 찰과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