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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