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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4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E 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광대 부위 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조사)

1.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 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눈 아래에 상처를 입어 꿰매는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