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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0:1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