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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6월까지이다.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