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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8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접대부 D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355 ㎖) 5개를 대 금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