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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2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3. 14. 17:00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의 앞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 으 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개설 신청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