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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노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2월, 추징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4년, 추징 52,4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