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5:16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유 역 방면에서 인재 개발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 경추 간판의 와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452,6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중앙선 침범 확인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