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2 2019가합204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