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교차로를 천호 초등학교 방면에서 천호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 중학교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 세) 의 E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더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