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