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0559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4,440,00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4,440,000원 및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