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