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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037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3. 9. 7. 포항시 남구 F 대 172㎡에 관하여 1963.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9. 18. F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0.20㎡(이하 ‘피고 소유의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1, 12, 3, 4,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주택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2㎡(이하 ‘이 사건 A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A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로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나)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점유개시일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