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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의류, 잡화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동물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땡 처리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은행에서 유동물 대출을 받고 6개월 후 제철에 그 의류를 팔면 최소한 200~30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면서 ‘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10% 의 이득금을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1,200만 원, 2013. 7. 5.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총 4,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 땡 처리’ 의류를 구입,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류사업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 땡 처리’ 의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본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