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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나88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피고는 원고가 E와 공모해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