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5]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부림동대 소속으로 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 앞에 있는 B의원의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에 해당하는 ‘의사 C’ 명의로 통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통원 진료 확인서’ 양식파일을 다운받아, 기존에 갖고 있던 G대 문양을 첨부하고, 기존 양식파일의 병명란에 기재된 ‘급성 위염’을 그대로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발병일란에 ‘2019년 10월 21일’, 비고란에 ‘훈련 제출용’, 면허번호란에 ‘I’, 전문의면허번호란에 ‘J’, 의사 성명란에 ‘원장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2019. 10. 22. 14:40경 안양시 동안구 K오피스텔 1층에 있는 L 평촌센터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무인에 해당하는 ‘의사 C’ 명의의 통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의사 C 명의로 된 통원 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 14:40경 위 L 평촌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부림동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통원 진료 확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