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17,257원 및 그 중 64,350,800원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7. 11. 13.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 10. 7. 피고와 사이에 각 대출금액 40,000,000원(대출만료일 2015. 10. 12.), 50,000,000원(대출만료일 2013. 10. 12.)에 관하여 이자율 연 4.43%,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13.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2. 9.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2017. 1.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7. 10. 28. 기준으로 위 각 대출의 원금 잔액은 합계 64,350,800원(= 24,960,000원 39,390,800원),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은 합계 37,166,457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1,517,257원(= 64,350,800원 37,166,45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64,350,8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3.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