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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6고단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가 없는 캐피탈 에이 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명의를 대여해 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렌트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겠다, 명의를 대여해 주면 우선 대출금의 10% 상 당인 300만원 상당을 주고,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며, 나중에 화물차를 처분하면 그 판매 대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 소외 일명 ‘E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렌트를 해 주어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었고, 당시 위 할부금을 납입할 정도의 충분한 수입이 있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할 차량을 실제 인수할 일명 ‘E’ 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여 할부금을 제대로 받거나 차량을 회수할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렌트하여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경 피해자 명의로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3,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