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24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회생채무자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A은 2010. 2. 18.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은 108,000,000원이고, 보증기간은 2010. 2. 18.부터 2011. 2. 17.까지인(이후 보증기간은 2015. 2. 13.까지로, 보증원금은 97,2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은 2014. 3. 12.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에 98,745,906원(=원금 97,200,000원 이자 1,545,90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410,180원을 회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13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하여 98,335,860원(대위변제잔금 98,335,726원 확정손해금 134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A은 2014. 2.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3. 10.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4. 3. 19.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이고,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30. A에 의한 나항 기재 부동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A의 소송수계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