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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7가단1155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6,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광교택지 개발지구 B4 공동주택용지 (분양연립 85㎡ 초과) 대 38,836 토지 사용가능시기 : 2010. 4. 이후 용지의 표시 매매대금 금 팔백삼십삼억 이천삼백사만 원정(\83,323,040,000)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할 금액 계약금 제1회 중도금 제2회 중도금 제3회 중도금 제4회 중도금 제5회 중도금 잔 금 2007. 10. 30. 2007. 12. 20. 2008. 6. 20. 2008. 12. 20. 2009. 6. 20. 2009. 12. 20. 토지사용가능시기 8,332,304,000 24,996,912,000 8,332,304,000 8,332,304,000 8,332,304,000 8,332,304,000 16,664,608,000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목적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보람건설에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보람건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람건설에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잔대금을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보람건설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보람건설이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② 보람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람건설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