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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4253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2. 계약건명 : 2017년도 부산울산지역본부 E지사 고압B공사

3. 담당지역 : 부산울산지역본부 D지사 관할지역 - 지역 분할 전담지역: F, G, H, I, J, K 등

4. 계약단가 : 일금 이천사백구만이천구백구십이원정(\24,092,992) 공급가액(단가) : \21,902,720 부가가치세(단가) : \2,190,272 12. 계약기간 : 2017. 1. 1. ~ 2018. 12. 31.(730일간) 위의 배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장비 및 기능인력 등을 구비하고 입찰유의서, 배전공사 협력업체 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단위공사별 준공기한내 각 단위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나. 피고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협력업체에 관할구역 내 배전공사를 도급하여 왔는데, 2016. 12. 30. 주식회사 B(C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부산울산지역본부 D지사 관할지역의 2017년도 고압 배전공사에 관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특수조건’ 및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외에 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