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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300만 원을,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탁한 2,300만 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11년 동 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