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6:00 경부터 18:50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치며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상해 모욕 폭행 등 음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도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빈번하게 발현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