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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21 2019가단17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완도군이 발주한 D공사를 E회사 기록상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의 상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완도군이 발주한 F공사를 G회사 기록상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의 상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시공한 위 각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완도군은 실제 시공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보수하도록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완도군의 주선하에 2012. 3. 7. 총 1억 4,000만 원을 들여 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되 그중 9,4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4,600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시공은 원고가 담당하며, 피고가 부담할 4,600만 원은 시공을 담당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자재 및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4,600만 원 상당의 자재 및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우선 피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자재와 인력을 자신의 비용 42,025,000원을 들여 충당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2012. 12. 5. 완도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자재대 및 인건비 42,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준공검사 다음날인 2012. 12. 6.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