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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2 2011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아파트 현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위 현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 40,000,000원은 2008. 8.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0,000,000원은 2008. 8. 19.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수입 및 재산이 전혀 없어 인수대금 80,000,000,000원에 달하는 위 공사 현장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4.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행각서(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G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약 1,35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피해회복조치를 게을리하여 왔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부족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소환에 불응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 D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