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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나48184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아파트 제시동 35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D이 2008. 9. 3.경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매도청구되었기 때문에 일반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면 분양권이 나오고, 분담금 1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재건축 후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의 위 거짓말에 속은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0년 3월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0. 3. 3.경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0. 3. 23.경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10. 6. 19.경 잔금으로 4,100만 원 합계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 7.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 2,103,136원을 피고 대신 지불하였고,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6. 17.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중 잔금으로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피고가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E, 이 사건 조합장인 F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마. E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