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2~3일 정도인 며칠만 사용할 적은 액수의 돈을 은행에서 빌리자니 번거롭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내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해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