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2: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2세)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출소했다. 내가 히로뽕을 한 것을 니가 신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부어오르고 입 안에서 피가 나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