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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다216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상호명의신탁을 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었고, E은 60/5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다.

E은 위 등기된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보다 많은 원심 판시 특정부분 204.8㎡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던 중, 2006. 7. 16. 위 지분비율에 상응한 152.69㎡와 그 토지 일부 지상 단층주택 52.21㎡를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29. 위 60/514 지분 및 단층주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특정부분 204.8㎡ 중 매도하지 아니한 약 14평에 대해서는 E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평당 1,800만원에 매수할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특정부분 204.8㎡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명의로 등기된 지분 비율에 상응한 152.69㎡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 부분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2005. 10.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06. 9. 19. 일부 공유자 등의 항소가 기각되고, 2007. 1.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19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특정부분 204.8㎡는 원심 판시 D으로 지번이 부여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등기부상 위 분할 전 공유지분에 의한 소유관계가 그대로 이기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