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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932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 D건물 제17층 1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 기간은 2013. 9. 15.부터 2015. 9. 14.까지, 임차보증금은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잔금 4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3.경 부천시 소재 신한은행 범박동지점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보증금 잔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보증금 잔액을 구할 수 없게 되어서 2013. 9. 30.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1개월 이내로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은 E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당일 임대차계약 파기를 희망하여 피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해약금으로 1,8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을3호증의 1 내지 3[을3호증의 1, 2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E, F이 위조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