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이 도박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만한 자금, 경험 및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용내역
1. 수표출금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5,000만 원 중 약 3,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