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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서 깬 직후 범행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