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마그네슘합금철 대금 합계 66,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공급한 마그네슘합금철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고에게 발생한 제품불량은 원고가 공급한 마그네슘합금철 때문이 아닌 다른 원부자재의 불량, 재료 혼합비율 조절실패, 잘못된 작업방법 등 다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감정목적물로 제출한 마그네슘합금철이 과연 원고가 공급한 마그네슘합금철이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감정목적물로 제출한 마그네슘합금철이 원고가 공급한 마그네슘합금철이 맞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때로부터 경과한 시간, 보관상태 등에 비추어 마그네슘합금철이 산화 내지 부식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마그네슘합금철의 하자유무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철주물로 된 중장비 부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인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마그네슘합금철을 흑연주철(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 주조(금속을 용해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는 주형 속에 주입한 후 응고시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금속제품을 주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주물을 만드는 작업을 주조라 함)를 위한 구상화제(주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마그네슘합금철 중 2011. 9. 5. 공급받은 마그네슘합금철과 같은 달 17. 공급받은 마그네슘합금철(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