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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24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B이 보낸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보고 B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토익 (TOEIC) 스피킹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B은 이메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면, 피고 인은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B에게 다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와 같이 B에게 토익 (TOEIC) 스피킹 대리시험 의뢰와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고, B은 자신의 사진과 합성된 증명사진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도로 교통관리공단 청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