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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6.11.24 2016가단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6. 7. 6. 선고 2006가소20369호 판결에 기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4.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203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7.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1236, 2011하면123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1. 27.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3. 12. 1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이상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