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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2구합4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 공군에 입대한 후 1997. 1. 2.부터 공군 B비행단 운항관제대 운항중대 운항관리반장으로 복무하다가 2010. 8.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비행장 활주로 점검 및 활주로 조류 퇴치 과정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비갑개의 비대, 말초성 현기증,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 등의 상이(이하 위 각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1997. 1. 2.부터 2010. 8. 31.까지 13년 8개월간 공군 B비행단운항관제대 운항관리반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항공기 소음 및 조류 퇴치를 위한 총기류, 차량 경적, 싸이렌 등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환경 가) 조류퇴치 업무는 운항지원반의 주 임무이고 운항관리반의 주 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