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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24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1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 B, C, D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2017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12. 3.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12. 8. G, H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피고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후 원고 A, B, D는 2018. 12. 10. G, I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원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망인과의 관계를 피고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3시간 가량을 피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9 내지 28호증, 을 제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유부남인 망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B은 1968년생, 원고 C, D는 각 1971년생인 사람들로 이미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