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 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