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 B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공범들에게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직접 제안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관리, 영업행위를 총괄하는 등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행위를 직접 하고 이익금을 C와 나눠 가지기로 하는 등 공범 C, B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더욱 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 공범 B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자신의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2012. 7. 26.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망하는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8. 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1995. 8. 10.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