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반려 동물 용품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은 이 더리 움 가상 화폐를 6억 7천만원 상당을 가지고 있고, 외국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이 더리 움 가상 화폐를 구입하겠다.

"라고 문자를 받고서 문자를 통하여 "1 코인 당 495,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외국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양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 더리 움 가상 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4. 13. 1,980만원, 같은 달 14. 3,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5,48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및 문자 수발 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가상 화폐 투자 관련 적극적으로 저지른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변제, 처벌 불원 의사표시, 금고형 초과 전과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