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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단2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7:30경, 같은 날 22:30경 2차례에 걸쳐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전 연인사이었던 피해자 D이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며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복하여 기다리고, 주거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공중전화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을 시도하며 만남을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