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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4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5.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20:25 경 대구 동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쌀, 휴지, 쓰레기 등을 거실에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D 103호를 소훼하였다.

2. 2015.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6: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헌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화장실에 모은 후 담뱃불로 위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천장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D 103호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4조 제 1 항(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10. 자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쓰레기 등의 물건만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