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등포 유통상가에서 게임기딜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F의 공장장인 N가 G에게 ‘사장님 물고기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산 AS기사님 전화번호 화물기사한테 알려주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G가 체포되었을 무렵 전국적으로 여러 큰 사건이 발생했고 업계에 장부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 기존에 작성했던 것까지 모두 삭제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체이용가 게임기들이 개ㆍ변조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결국 등급보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개ㆍ변조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며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거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서 게임기 등을 조립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사행성 게임물 공급업자인 G로부터, 그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후 개ㆍ변조한 게임물인 ‘물고기’ 게임기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계약금...